이시영, 동의없이 前남편 배아로 임신…현행법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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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8일 SNS를 통해 "결혼 생활중 시험관 시술로 준비했던 배아를, 이혼 이후 폐기 대신 이식받았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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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논란과 축하가 교차하고 있다. 전 남편의 동의없이 이식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시영은 8일 SNS를 통해 “결혼 생활중 시험관 시술로 준비했던 배아를, 이혼 이후 폐기 대신 이식받았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현재 임신 중이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요식업계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정윤 군을 뒀으며, 지난 3월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둘째 임신은 이혼 후 냉동배아 보관 만료 기한(5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혼자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 남편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임신이 된 만큼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이시영과 협의해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배아사용 동의 및 친권 분쟁 등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시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식 시점에서도 ‘배아 사용에 대한 공동 동의’가 원칙이다. 이혼 후에는 배우자 간 동의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의 배아사용으로 인한 사후 법적다툼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전 남편A씨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산 이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전 동의가 없었지만 사후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시영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다. 그는 “저에게 와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떤 질책도 겸허히 받겠다”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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