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에 순찰차 파손까지…'대포차' 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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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 45분쯤, 진주시 인사동에서 술 취한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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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체포 당시 현장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newsy/20250708174237598eltg.jpg)
음주·무면허로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 45분쯤, 진주시 인사동에서 술 취한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A씨 진로를 앞뒤로 막았고,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자 차량 창문을 깨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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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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