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野 김미애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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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채무나 적자 재정에 대한 법적 상한이 명시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대한 명확한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금처럼 포퓰리즘 성격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예방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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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dt/20250708174233404ylup.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이미 운용 중인 재정준칙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상한 기준을 포함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되며 그중에서도 조세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경우 전체 국가채무 대비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가 채무의 양적 총액뿐 아니라 질적 구조까지 함께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국회는 해당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채무나 적자 재정에 대한 법적 상한이 명시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대한 명확한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금처럼 포퓰리즘 성격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예방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공공자산으로 신뢰 가능한 재정운용은 국제적 신용도와 투자 유치에도 직결된다”며 “초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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