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 지원 가능’
운영비는 국가-사업비는 국가&지방

제주에서 줄곧 주장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옛 4.3트라우마센터)의 위상 조정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하고 수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개정안에는 분원인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독립된 법인(본원)으로 격상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을 시작으로 제주 출신인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줄줄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법률 개정 대신 국비 분담 비율 상향 조정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소위는 논의 끝에 출연금 근거 조항은 현행 유지하는 대신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 했다. 사업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치유센터 운영 재원도 국가 외의 지자체 출연금이나 보조금 및 기부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재산 출연 및 기부도 포함시켰다.
지역별 치유센터 설립도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분원을 지역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명칭을 달리했다. 이 경우 제주분원이 아닌 제주광역거점형치유센터가 된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을 포함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24년 7월 공식 출범했지만 광주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설립되면서 제주는 산하기관인 분원이 됐다. 연간 운영비 12억원은 행안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트라우마센터 안건을 통합 심사해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향후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