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중처법 수사망 열었다… 인천환경공단도 들어갈까

송윤지 2025. 7.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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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꾸린 중부노동청·인천청
하도급 준 업체 등 압수수색 계획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양구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맨홀사고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나오는 인천 계양 맨홀 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52)씨가 숨지고 이모(48)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은 이들이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 없이 작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7월6일자 6면 보도)

이들은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과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제이테크에 하도급을 줬고, 제이테크는 LS산업에 하도급을 맡겼다. LS산업은 또다시 가온에 재하도급을 줬다. 숨진 김씨는 가온 소속, 중상을 입은 이씨는 LS산업 소속으로 알려졌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용역 발주 때 계약서나 도급업체들 간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지하탐사 시 사전 승인과 안전조치 의무화를 규정했으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도 12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업체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의 시신을 부검해 가스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는 발주자가 적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일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단이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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