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아이엘, 법무법인 광장과 중대재해·CSDDD 대응 협약

이유미 기자 2025. 7. 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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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관리 전문기업 지에스아이엘(대표 이정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 변호사 김상곤)과 CSDDD(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지에스아이엘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결합, 법률 자문과 첨단 현장 안전보건체계를 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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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아이엘 및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들이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 중이다/사진제공=GSIL

스마트 안전관리 전문기업 지에스아이엘(대표 이정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 변호사 김상곤)과 CSDDD(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설립된 지에스아이엘은 삼성E&A 등의 투자를 받으며 △사우디 아람코 △삼성전자 △LH △SH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엑스 등 국내외 기업의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을 지원해 온 기업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CSDDD 발효를 앞두고 석유화학·물류·F&B(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중대재해·ESG(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지에스아이엘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결합, 법률 자문과 첨단 현장 안전보건체계를 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 분야의 스코프(SCOPE) 1, 2, 3 개념을 참고한 '스마트 안전이력 관리 체계'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 체계는 작업자의 위험 노출 이력, 설비 이상 감지 기록, 안전교육·점검 내역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한다. 또 사고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력을 체계화할 수 있다.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뿐 아니라 CSDDD의 안전보건이행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예방 체계도 진화해야 한다"며 "현장과 법률이 협업하는 체계를 법무법인 광장이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는 "현 정부의 안전보건공시제와 EU 제도 등으로 스마트안전보건기술이 필수가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가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유미 기자 you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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