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시누이 등 별거 중인 남편 가족 3명을 독버섯으로 살해한 이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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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 가족 3명을 초대한 뒤 독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먹여 죽게 한 혐의로 호주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7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12명의 배심원단은 10주간의 재판을 거친 뒤 심의 끝에 용의자 에린 패터슨에게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호주에 거주하는 에린 패터슨은 지난해 남편의 부모와 시누이를 점심에 초대한 뒤, 건조 독버섯이 들어간 소고기 웰링턴을 대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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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별거 중인 남편 가족 3명을 초대한 뒤 독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먹여 죽게 한 혐의로 호주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7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12명의 배심원단은 10주간의 재판을 거친 뒤 심의 끝에 용의자 에린 패터슨에게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호주에 거주하는 에린 패터슨은 지난해 남편의 부모와 시누이를 점심에 초대한 뒤, 건조 독버섯이 들어간 소고기 웰링턴을 대접했다. 식사를 한 세 사람은 이후 모두 사망했다.
패터슨은 독버섯이 들어간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식사 준비와 당시 정황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패터슨 측은 그녀가 범행 동기가 없으며, 당시 공황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진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패터슨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었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당국은 “패터슨은 해당 식사에만 버섯을 넣었고 자신은 먹지 않았다”라며 “식사 전 자녀들을 영화관으로 보내는 등 계획성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남편은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호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형량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패터슨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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