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 재판' 중계 지원 검토 착수

최다원 2025. 7.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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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중계 규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 지원책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법 시행 이후 '재판 중계 방송 지원 TF'를 구성했다.

TF엔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법원도서관 등 재판 중계에 필요한 부서 인력 총 7명이 포함됐다.

TF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특검법 11조 4항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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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특별 사정 없으면 중계해야"
현행법 충돌 여지·예상 비용 등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중계 규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 지원책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법 시행 이후 '재판 중계 방송 지원 TF'를 구성했다. TF엔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법원도서관 등 재판 중계에 필요한 부서 인력 총 7명이 포함됐다.

TF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특검법 11조 4항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하지만, 대법원 규칙은 촬영 가능 시기를 공판·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 시로 한정한다.

실제 그간 하급심 중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2017년 중계가 가능해졌지만,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재판은 중계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처음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 설치됐다.

TF는 실제 재판 중계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설비와 인력 규모도 파악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인만 110명에 달하는 등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TF는 재판 중계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새 법안에 따라 일선 법원이 재판을 할 때 행정처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없는지 사전에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재판 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들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서 행정처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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