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처분 받은 이진숙 향해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릴 것"

박서연 기자 2025. 7.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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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신분인데 보수 유튜브 출연 및 민주당 비판 게시물 올려
국회 과방위원들 "공무원은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감사원 처분 비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내려오지 않으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무원은 '좋아요'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 처분”이라며 감사원의 처분 수위를 비판했다.

8일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9월10일) '고성국TV'(9월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24일) 등에 연달아 출연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20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야기한다. 굉장히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도 했다. 지난해 9월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소추,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 등 본인에게 벌어진 상황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자기방어 차원에서 당시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연계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의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성명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내란 정권 하수인으로서의 방송장악 혐의, 이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지적까지. 이진숙의 지난 행적 중 무엇하나 국가 미디어 정책의 총 책임자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뒤 “방송3법 개정에 동의한 현 정부의 행보에 발맞춰, 어울리지 않는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계엄을 막아낸 국민과 내란의 현장을 목숨걸고 보도한 언론 앞에, 사죄하고 물러날 기회는 지금뿐이다. 내려오지 않으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처분 수위를 비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진숙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한 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은 일반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 우롱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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