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하투' 예고한 노동계…與 '노란봉투법' 추진 기폭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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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하계투쟁(하투)을 준비하는 노동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하투를 준비 중인 노동계의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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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하계투쟁(하투)을 준비하는 노동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추진을 위한 명분과 동력을 제공했단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와 진행한 정책협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한 차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매년 7~9월은 노동계의 입김이 가장 강력히 작용하는 시기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논의를 앞두고 주요 노조의 하투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친노동정부'가 출범한 탓에 각계의 다양한 요구가 들끓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최대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사태 후 노동자들이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처음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1도크를 무단 점거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6·3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에서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 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의중 등이 작용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총선·대선 승리로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자칫 독주로 비칠 수 있단 염려가 작용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심산이었으나 이번 추경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친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하투를 준비 중인 노동계의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요구하겠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의 한 환노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한화오션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해결에 대한 관심이 컸고 취임 직후 사측과 해법을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과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늦어진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 간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해오고 거부권이 행사되기도 했는데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7월에 반드시 입법시킬 우선순위 법안을 묻자 진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거론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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