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되레 2개월 정직 처분 내린 황당 재단…법원 “위법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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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경미한 사유 등을 문제 삼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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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경미한 사유 등을 문제 삼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재단 사무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당시 이사장 C 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같은 해 9월쯤부터 요양을 위한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 씨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이에 B 씨가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18년 8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재단은 2018년 12월 B 씨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취소했고, B 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러나 재단은 B 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에 배치했다. 아울러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무국 출입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A 재단은 2023년 11월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B 씨가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했고, 이른 시간에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 보안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폭염 시기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즉시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A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B 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는 했으나 평소 직장 내 성희롱 이후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중 기획실장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 경위, 과거 징계전력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이 항소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지난 5월 23일 확정됐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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