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지바이오 "잇따른 특허 공격, 촘촘한 특허출원으로 방어"

정기종 기자 2025. 7.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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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앞둔 약효지속 플랫폼·의약품 개발사…94개 당뇨·비만·치매 관련 특허 출원·등록
설립 이후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무게…1개 파이프라인당 5중 구조 방식
이희용 대표 "특허무효 심판 제기는 회사 특허 전략 효과…향후 추가 제기도 방어 자신"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 /사진=지투지바이오


코스닥 입성을 앞둔 지투지바이오가 약효지속성 플랫폼기술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허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술에 대해 광범위하게 특허를 설계한 전략이 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지난 4월 특허심판원에 지투지바이오의 '도네페질 포함 서방형 주사제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투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미립구를 활용한 약효지속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이 치매약 성분인 도네페질 시장에서 지투지바이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가치 근간인 플랫폼 기술 특허 공격에도 지투지바이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겹겹이 쌓은 특허 방어전선을 기반으로 단일 특허 무효 만으로 쉽사리 진입이 어려운 특허 구조를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저함량 조차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 파트너사와의 계약 조건을 우수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회사 특허 전략의 핵심"이라며 "다수의 특허가 회사 특허 전략이며, 무효심판이 제기되더라도 경쟁사 진입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투지바이오는 국내외에서 94개 당뇨·비만·치매 치료 관련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경쟁사가 1차적으로 특허 무효화에 성공해도, 시장 진입을 위해선 후속 특허를 추가로 무효화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투지바이오는 주요 파이프라인에 적용된 약효 지속성 플랫폼의 독창성 보호를 위해 △고분자 조성 △첨가제 △생체이용률 개선 플랫폼 △제법 플랫폼 △공정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방어선을 세웠다. 이 중에서 고분자 조성에 관한 특허가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며 경쟁사의 무효심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희용 대표는 "회사 특허전략은 최우선 특허권을 넓은 권리로 선점해 경쟁사 시장진입 장벽을 세우는 한편, 권리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라며 "인벤티지랩의 무효심판은 후발주자로 시장진입이 어려워지자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효심판이 기각될 경우 후발주자인 인벤티지랩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기술을 내놓거나 지투지바이오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고, 인용된다 해도 무효된 범위 외 유효한 발명에 대해 범위를 좁혀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투지바이오는 지난 4일 관련 인벤티지랩 심판 제기에 대한 1차 답변서 및 정정청구서를 제출했다. 후속 특허권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 특허 무효심판 제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25일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상장절차를 본격화 하는 지투지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약효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이다. 특히 최근 비만신약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에 특화돼 있다.

해당 분야 국내 대표사 중 하나인 펩트론 연구소장 출신인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관련 노하우를 살려 회사 설립 이후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 연구에 집중했다. 그 결과 확보한 것이 '이노램프' 플랫폼이다. 저함량부터 초고함량 약물을 탑재할 수 있고, 대량생산에 용이해 자체 개발과 약물 반감기 증대 방안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파트너 가능성 모두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 1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대감에 상장을 앞둔 지투지바이오의 몸값은 장외시장에서 4000억원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희망밴드 상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 3242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이희용 대표는 "회사의 파이프라인별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중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최우선 특허권은 대부분 넓은 권리를 선점하고 있어, 향후 경쟁사의 무효심판 또는 특허취소신청 제기 가능성 역시 있다"라며 "무효심판이 제기된다는 것은 회사 특허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후속 특허권 역시 최우선 특허권 대비 권리 안정성이 제고돼 경쟁사 이의 제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GLP-1 관련 조성물 국내 등록 특허가 소멸됐다 해도 일본 등 타국가에서는 등록돼 있고, 이런 특허 전략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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