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7.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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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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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 후속 절차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엔 “당사자 동의 필요”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여사는 석사학위 취득 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2025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석사학위 취소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 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 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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