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근태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대법서 철퇴 맞았다

김임수 기자 2025. 7.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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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직원의 근무태만 행위를 관찰한 뒤 이를 징계에 활용한 원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A씨가 전달한 정보가 B씨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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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관찰하고 징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선고 대법서 파기환송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Pixabay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직원의 근무태만 행위를 관찰한 뒤 이를 징계에 활용한 원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CTV 설치의 원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경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징계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이용'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A씨가 CCTV 영상을 관찰한 정보를 구술로 전달한 것을 이용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선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구술로 제공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만으로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A씨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법리를 설시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A씨가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A씨가 전달한 정보가 B씨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영유아보육법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등에 비춰 볼 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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