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현금 내라'...난타전 2개월에 6억 규제, 극한 '수주전' [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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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사 임원은 "정비사업 큰 장이 열리면서 노른자 단지 하나라도 따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6·27 대책'까지 나오면서 뭐 하나 녹록지 않아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입찰 보증금에 난타전을 방불케 하는 2개월 수주전, 그리고 추가 이주비 마련 등 다중악재로 정비시업 수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수주에 나서면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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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요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부서 직원들은 골치가 이만저만 아니다. 한 대형사 임원은 "정비사업 큰 장이 열리면서 노른자 단지 하나라도 따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6·27 대책’까지 나오면서 뭐 하나 녹록지 않아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입찰 보증금에 난타전을 방불케 하는 2개월 수주전, 그리고 추가 이주비 마련 등 다중악재로 정비시업 수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른자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상 입찰 보증금은 보증증서만으로 가능하나 유독 정비시업 조합들은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요 단지 입찰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액 현금으로 1000억원을 내도록 했다. 송파구 '잠실우성'은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이 현금 납부 조건이다. 용산구 '한남4구역'은 입찰보증금(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대형사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참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는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수주에 나서면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찰 보증금은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하면 돌려받는다. 하지만 조합들은 시공사 귀책이나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웬만한 건설사는 입찰조차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입찰보증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적 계약이고, 입찰 보증금이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주전도 부담이다. 현재 시공사 입찰이 끝나고 조합원 총회까지 합동 설명회 등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된다. 대다수 조합들을 보면 통상 입찰 마감 이후 총회까지 약 2개월여 기간을 둔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건설사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임원은 "상대방의 흠집내기 홍보에 같이 맞대응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며 "기간이 2개월로 길다 보니 무슨 리스크가 터져 나올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며 "홍보기간이 길수록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6·27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가 6억원(무주택 기준) 이내로 제한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조원대 추가 이주비 조달을 책임져야 될 상황에 처했다.
추가 이주비 조달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하거나 자제 신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는 쉽지 않다. 또 이같은 추가 이주비는 부채로 잡혀 건설사 실적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들도 여러 복병으로 사업 수주가 회사 전체 리스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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