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당, 안광림 성남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우성 2025. 7.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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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이 품위유지 위반·당명 거부 등의 사유로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는 도당 윤리위가 8일 회의를 열어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의 이번 징계 처분은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 당협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안 의원을 당 윤리규칙 위반(욕설, 폭언, 당명 거부, 당 조직 이탈 등)으로 제소하면서 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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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위반·당명 거부 사유…확정시 후반기 의장 후보 자격 박탈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품위유지 위반·당명 거부 등의 사유로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성남시청(왼쪽)ㆍ성남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는 도당 윤리위가 8일 회의를 열어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제소 사안이 당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성남시 중원구 당협 측은 설명했다.

도당의 이번 징계 처분은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 당협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안 의원을 당 윤리규칙 위반(욕설, 폭언, 당명 거부, 당 조직 이탈 등)으로 제소하면서 절차가 개시됐다.

중원구 당협 측은 안 의원이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중원구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들과 의견 차이로 언쟁을 벌이다 욕설과 폭언을 하고 사무집기를 파손한데 이어 대선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중원구 정당선거사무소가 주관한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안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당 중앙윤리위가 최종 판단해 징계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확정되면 안 의원은 징계 기간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 당 조직 활동 중단 등 당원의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안 의원의 후반기 의장 후보 자격도 박탈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징계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응책은 마련해야 하기에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17~21일 임시회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제출한 의장직 사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제기된 비밀투표 원칙 위반 문제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낸 의장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직무가 정지되자 3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의장직 사임안을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일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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