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끼려다 사기 당하기도···부동산 '당근' "주의해야"
경제적 여유없는 사람 타겟, “공인중개사가 안전"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매물 사기와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올리거나 다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자신의 매물인 척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위조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이나 독립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허위매물 사기가 일어나다 보니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집을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손님으로 가장해 집을 보는 척하면서 집주인이 방심한 사이 귀중품을 훔치는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초 당근마켓으로 아파트 월세를 구하려다 보증금 2천만여원을 잃었다.
이처럼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실명 인증만 거치면, 부동산 매몰 소유자 정보 확인 절차없이도, 손쉽게 누구나 매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큰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각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거래 대금을 입금하기 전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 계좌명의자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금을 분산 요청하는 경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수 있으니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해 지면서 사기 등 범죄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위험성 등 부담을 안고 개인이 거래하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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