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소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안소현 2025. 7.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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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교육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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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 주도로 재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함께 처리된 법안에는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대학의 입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교육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에서)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국가가 아니라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자고 했던 걸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 더 보류하자고 했는데, 표결 없이 통과됐다”며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이라) 책임 있는 부처의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처럼 선동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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