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반대" 이시영 전남편, 위자료 청구 가능?…변호사 말 들어보니

김소영 기자 2025. 7.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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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이혼 전 냉동해 둔 배아로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시영이 "상대방은 (임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했고, 전남편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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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이 이혼 전 냉동해 둔 배아로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이시영이 이혼 전 냉동해 둔 배아로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시영 관련 법적 부분을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認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친모·친자 관계는 출산으로 확정되지만 혼외자의 아버지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친부가 스스로 인지 절차를 밟으면 소송까진 필요 없지만, 인지를 거부하면 민사상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시영이 "상대방은 (임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했고, 전남편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인지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며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법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전남편이 이시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위자료를) 받는다면 수천만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시영과 시험관 시술 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처벌 규정과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SNS를 통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준비했지만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다"며 "이혼 얘기가 오가고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될 즈음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와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돼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제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영 전남편도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이혼한 상태라 임신에 반대했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 이미 첫째가 있어 자주 소통·교류하며 지낸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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