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 내년 시행인데 인력 부족..."인재 양성 계획 필요"

정인지 기자 2025. 7.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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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AIP) 재가돌봄 등을 강화하는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지만, 인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도 요양보호사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 방문 간호사 등 유관인력도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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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4조8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5.02.20.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내년 3월부터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AIP) 재가돌봄 등을 강화하는 통합돌봄법이 시행되지만, 인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도 요양보호사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 방문 간호사 등 유관인력도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 보건복지 인력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20.6%, 5년 뒤인 2030년에는 25.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돌봄, 요양, 의료가 필요한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도 대폭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돌봄법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지자체가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노인, 장애인 등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안내·제공하라는 의미다.

통합돌봄법은 특히 고령의 노인들의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인이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195곳에서 20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혜규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방문돌봄종사 인력은 향후 67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월 평균 인금은 209만원으로 매우 낮은 데다 경력이나 업무강도에 따른 임금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취득자가 278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자는 65만명으로 23.4%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방문 간호인력 등 돌봄 인력을 포괄적으로 아우루는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며 "돌봄일자리는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청년세대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와상에 가까운 장기요양 1~2등급의 노인도 방문 요양이 4시간 이내로 제한돼 가족들이 일하러 나가기 힘들다"며 "AI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은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보건인력은 대학 졸업자 위주로 양성돼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지분야는 처우가 열악해 자격증 취득자들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인력은 거시적으로 정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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