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스토킹 유무죄의 경계선 ‘정당한 이유’… 법원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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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7월 8일 오후 4시 4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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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7월 8일 오후 4시 4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 법조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021년 시행된 이후 엄벌주의 기조가 있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관계 회복하려고 3차례 말 걸었다면 범죄 안돼”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졌다. 이후 A씨는 학교 캠퍼스에서 B씨에게 3차례 말을 걸며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별 후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면서 “A씨는 B씨 의사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별 후 B씨가 A씨에게 ‘따라다니지 말라’라고 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별 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B씨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화 여지를 남겨둔 상태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은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나를 붙잡아달라’던 과거 연인에 165회 연락, 스토킹 아냐”

C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D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D씨가 요청했는데도 C씨가 165회에 걸쳐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D씨와 이전에도 몇 차례 헤어지고 재회하길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D씨는 ‘내가 헤어지자 해도 붙잡기 위해 노력해 달라’, ‘신고하지 않을 테니 계속 연락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D씨가 먼저 요구했고, C씨가 이에 따른 것”이라며 “C씨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 가능하다”라고 했다.
◇ 내연녀 집까지 쫓아간 여성…法 “혼인 유지하려는 행동은 무죄”
E씨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20여회에 걸쳐 문자·전화 등 연락을 하고 내연녀 집까지 찾아갔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E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다시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에도 내연녀를 만났다가 E씨에게 들통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E씨가 남편의 내연녀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을 찾아가 “내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1심 법원은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의 행위는 내연녀를 괴롭히거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보다는, 내연녀와 남편이 만나면 부부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으려 한 행동”라며 “이는 혼인생활 유지가 목적인 정당한 행동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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