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경찰, 양회동 사건 재수사 해야…조선일보, 스스로 언론이길 포기”

건설노조가 경찰의 고 양회동씨 관련 수사 중단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양씨의 자살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한 지 2년 만이었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와 자회사 조선NS는 같은 달 16일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방조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이틀 뒤 월간조선은 양씨 유서에 ‘대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 필적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 언론사는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은) 피의자가 수습기자라는 이유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를 최종 승인한 데스크는 상당한 경력의 소지자”라며 “(기사) 승인·게재 과정에서 기사의 허위성이나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보도를 두고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상기시킬 정도로 극악한 수준임에도 경찰은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어찌 이런 보도가 고인 폄하와 비방이 아닐 수 있나”라며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당해도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보도 참사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을 해놓고 인정도, 사과도 없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CCTV 유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인 CCTV 열람·복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사조차 없이 허송세월하다 돌연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폭몰이’ 중단도 촉구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도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급선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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