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법' 행안위 소위 통과

박종화 2025. 7.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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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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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거부권 법안' 재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소비 진작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지역화폐법 개정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법뿐 아니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이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입법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통공약은 속도감 있게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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