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최대 50만 원’ 지원

박성훈 기자 2025. 7. 8.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8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으로,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다.

박성훈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