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펀드 배당, 9% 공제 추진

나수지 2025. 7.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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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 배당에 대해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디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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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 배당에 대해 9%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증권업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9%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25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펀드가 해외 과세당국에 낸 배당소득세를 정부가 최대 14%까지 미리 보전해준 후, 투자자가 배당 수익을 수령할 때 국내 세율로 과세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먼저 세금을 보전하지 않고, 투자자가 수익을 받을 때 외국과 국내의 배당소득세율 차이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처럼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는 외국에 낸 세금 외에 연금소득세 등 국내 세금을 부과받는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디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펀드가 실제 어느 국가에 투자했는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9%의 세금을 냈다고 간주하고 이를 크레디트로 누적한다. 이후 연금 수령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하반기부터 ISA 계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제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적용 시점이 다소 지연됐다”며 “올해부터 연금을 수령해 이중으로 과세된 부분은 소급 적용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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