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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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곳의 휴양지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특사경은 집중 단속과 관련해 홈페이지나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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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곳의 휴양지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관리당국 허가 없이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특사경은 집중 단속과 관련해 홈페이지나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는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기획했다"며 "법률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업주를 대상으로 안내 활동을 병행하고,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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