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1년 더 연장…2개 특위 활동연장 ‘보류’

이동건 기자 2025. 7. 8. 15: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6월 30일이 활동기간이 끝난 4.3 특별위원회를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8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4.3특위는 8명 이내로 구성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다만, 지난달 30일 4.3특위와 함께 활동이 종료된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위,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원내대표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6월27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과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7월16일 예정된 제440회 임시회 때 새로운 원내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위로 구성되며, 나머지 특위는 의회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993년 처음 4.3특위를 구성해 운영하다, 2006년 6월 폐지했다. 이후 3년 후인 2009년 일부 우익단체의 '4.3특별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3특위를 부활시킨 뒤 매년 1년 단위로 활동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