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들이받고 보험금 ‘꿀꺽’…제주가 보험사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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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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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액 8500만원 돌파…제주, ‘보험범죄 천국’ 되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충분히 방어 운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사고를 유도했다"며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현재 3건의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으로, 지금까지 5명의 피의자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건수는 13건, 검거 인원은 24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85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1억30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고의로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