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공사장 첫 출근한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이은영 2025. 7.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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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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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 전면 중지…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 일러스트/한규빛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23)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사고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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