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생중계하나...법원행정처 방송 검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 재판’ 중계 방송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재판 중계 방송 지원TF’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사법정보화실을 비롯해 유튜브 ‘법원TV’를 운영하는 법원도서관 등 관계 부서 소속 7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원의 중계 준비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특별검사법에 따른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F는 일단 특검법 조항이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규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법정 촬영은 공판·변론을 시작하기 전이나 판결 선고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심은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재판 선고 날에만 중계가 이뤄졌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7월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뇌물)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중계된 바 있다. 법원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TF는 특검이 재판 중계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촬영 설비와 인력을 파악하고, 증인 신문이나 변론 등 중계 범위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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