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돌봄인력 부족…보상 현실화하고 수급계획 짜야"
재가 중심 통합돌봄 본격 추진에도…구인난 심각
日 외국인·실버테크·복합시설 등 지역별 맞춰 활용
거점도시·마을주치의 등 방안…지자체 책무 제언도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형돌봄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고령층 대상 주요 보건복지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는 미진하다고 평가받는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제공자 중 가족돌봄 비율은 81.4%로 절대적인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예방·치료·재활·요양·돌봄 등을 연속적으로 연계하는 재가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3년 자격증 취득자가 278만명이지만 실제 활동자는 65만명(23.4%)에 불과해 구인 배수가 1 이상이 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 괴리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고용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방문요양 등 고난도 돌봄과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장기 시계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규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 사업군임에도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 비율이 높아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임금 수준이 낮아 직업적 전망이 있는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청년 및 중장년, 노년층 모두가 취업할 수 있는 고용여건을 마련해 다양하고 신뢰할만한 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보건복지 인재 확보 대책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한 마쓰모토대 종합경영학부 교수는 “일본은 이미 2000년 무렵 ‘인구 오너스’(인구 감소로 성장 둔화)로 전환했고 2040년까지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재 유출 방지 △청년 세대 관심 촉진 △노동환경 개선 △외국인 인재 활용 △다직종 연계 등을 소개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내 복지와 의료간 연계, 고령화 지역에 맞는 마을건강활동가·마을주치의 양성 등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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