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노동부, ‘폭염 휴식 의무화’ 재추진

박태우 기자 2025. 7.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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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 노동자들에게 주기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무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재심사'를 규개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규칙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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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지난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폭염 때 노동자들에게 주기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무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재심사’를 규개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식 부여 의무화’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규칙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폭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세부적인 조치 의무를 담은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두차례(5월23일·4월25일) 규제심사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부여 의무’를 담은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법률에는 ‘폭염에 따른 사업주 조처의무’가 있지만 하위법령에 세부 내용이 빠진 ‘공백’ 상태에서 폭염을 맞게 됐다 .

노동부의 재심사 요청에도 실제로 규개위가 재심사를 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규개위 규제심사에서 동일한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심사할지를 두고 노동부와 논의중”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규개위의 권고 철회와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규개위가)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규개위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권고를 즉시 철회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 규정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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