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둘째 딸은 부모 없이 조기유학…이진숙 후보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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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사실이 확인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후보자는 학자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고 학부모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도 치러보지 않았기에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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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상 부모 동행 없는 조기유학은 불법
이 후보와 남편, 딸 유학 때 국내서 활동
이 후보자 측 "유학 문제, 송구스럽게 생각"

두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사실이 확인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녀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유학을 갔는데 이 후보자와 남편은 보호자로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장녀인 A(34)씨와 차녀 B(33)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조기유학했다. 큰딸이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10학년(고1)에 진학했고, 작은딸은 이듬해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중3)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녔다.
실정법을 위반한 건 차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다. 이 때문에 중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자비 해외유학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 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학으로 인정해준다. 즉, 엄마와 아빠가 모두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법 유학으로 본다는 얘기다. 이 시행령은 2012년 개정돼 부모 중 한 명만 유학생 자녀와 살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차녀가 국내 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학교에 입학한 시점은 2007년으로 추정돼 이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남편은 차녀의 유학 당시 한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둘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2007~2008년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남편도 청주대 교수로 근무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불법유학'…치명타
불법 조기유학은 과거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의 리스크로 부각됐던 이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아들은 초등·중학생 때 영국에서 조기유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까닭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받고 있기에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후보자는 학자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고 학부모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도 치러보지 않았기에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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