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만난 민노총 “노조회계 공시제 폐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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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나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다만, 민노총 등은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회계 감사를 하고 있어 공시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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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나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태환 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등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정책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노동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6대 핵심 요구 사항을 입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6대 핵심 요구 사항은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작업 중지권 보장·모든 노동자에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등이다.
이와 별도로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직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원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 조직 733개 중 666개가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 90.9%를 달성했다.
다만, 민노총 등은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회계 감사를 하고 있어 공시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공시 제도가 노조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간접적인 ‘족쇄’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노동계에선 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노동계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양대 노총(민노총·한국노총)에 대한 회계 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노란봉투법·주 4·5일제 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찬진 분과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이 무엇이며 새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등을 유념해 국정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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