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공사장에 앉은 채로 숨진 20대 노동자...체온 40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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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23)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비웠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섰고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사망한 그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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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23)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비웠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섰고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사망한 그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미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사고 당일 해당 지역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이르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A씨의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이어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폭염 #베트남 #온열질환 #일용직노동자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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