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없이 유아인 프로포폴 투여"…2심도 의사에게 벌금형

백운 기자 2025. 7.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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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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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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