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노조 지원 부대사업도 단체교섭 대상…교섭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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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위한 부대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의 B노동조합이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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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yonhap/20250708150525663hief.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출연기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위한 부대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연구원의 B노동조합이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용했다.
연구원은 2022년 4월 당시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과 '매점 운영 합의서'를 체결했다.
연구원 내 구내매점과 커피숍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조합원의 상해보혐료 및 노동조합 운영비, 전체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이후 연구원에 새로 설립된 B노동조합은 과반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얻고, 지난해와 올해 3월 C노동조합이 갖고 있던 '매점 운영 합의서'를 다시 체결하기 위해 노사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합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C노조, 매점 운영자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가 존재한다며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합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정한 3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연구원이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이 지속해 단체 교섭을 거절하고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단체협약이 사실상 존속해 단체협약체결권이 없어진 C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연구원이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일과사람은 이번 결정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를 위한 부대사업 교섭 요구에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가처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로부터 조합원 복리후생에 사용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수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은 구내 공간을 노조에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해 그 사용료를 노조가 활용하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노조와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앙행정 부처나 감사원 등이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하거나 사용료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게 일과사람 측의 설명이다.
최종연 일과사람 변호사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앞으로 기관들의 성실한 교섭 의무 이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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