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수입 없는 80세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편법 증여' 해명

이인애 기자 2025. 7.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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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관련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계속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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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관련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계속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이미 2018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상태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시세가 약 23억 원으로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직접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이후 제가 다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구조"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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