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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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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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미 원심이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뿐만 아니라 유 씨에게 각종 수면제를 처방해 주거나 관련 진료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6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프로포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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