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태어난 신생아도 민생쿠폰 받는다... "우리 아긴 안 돼요?" 논란 속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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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에 태어나는 신생아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전인 6월 18일 이전 출생자까지로 정했었지만, 소비쿠폰 신청 마지막날(10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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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오는 10월에 태어나는 신생아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쿠폰 대상 확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전인 6월 18일 이전 출생자까지로 정했었지만, 소비쿠폰 신청 마지막날(10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대상을 넓혔다.
배경은 이렇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이후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7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못 받나요?", "9월 초에 태어날 우리 아이도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등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 섞인 문의가 잇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수가 월 평균 2만 143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태어나는 9만 6000명의 아기가 추가 지급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추계된다.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생아라도 지급액은 출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소비쿠폰은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에게 지역, 가족형태 등에 따라 1인당 15만 원~45만 원까지 주어지며 9월 13일부터, 2차 신청 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만 대상으로 하는 '추가 10만원'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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