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토지 매입 후 개발 입법' 의혹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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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 지역 개발 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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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 지역 개발 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어 "후보자가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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