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특검서 “강의구에게 사후 계엄선포문 왜 만들었느냐 지적했다” 진술
지난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주요 혐의를 직접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의 근거로 적시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부속실이 왜 이걸 만들어 보고하느냐’ 지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 받았다. 작년 12월 5일 이 문건을 워드로 작성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서명을 받으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걸 왜 부속실이 만들었느냐”는 지적을 들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주무부서가 국방부인 만큼, 대통령실이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도 같은 지적을 받은 강 전 실장은, 자신이 임의로 만든 이 문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배포된 선포문에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것을 보고 이를 덮는 ‘겉표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후 계엄선포문이 ‘권한이 없는 자가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라는 입장이다.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닌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물론, 폐기한 것에 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작성을 지시하거나 폐기를 승인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환조사 때 특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도록 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근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담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것은 당시 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추 의원도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통화는 짧게 끝났다”며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당사에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보하고 국회로 이동했다”며 “계엄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다”고 했다. 계엄선포를 알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으면 당사에 계속 머물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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