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국비 지원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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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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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앞서 올해 1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을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이 법안을 다시 추진 중이다.
교육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교육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에선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 더 보류하자고 했는데, 표결 없이 통과됐다"며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이라) 책임 있는 부처의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처럼 선동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교육위 법안소위는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대학의 입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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