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기준 대폭 완화

제주방송 조창범 2025. 7.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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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부터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설립 3년까지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 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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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부터 생산자단체의 경우 기존에는 설립 3년까지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금의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설립 3년까지 자본금의 50% 이하 또는 매출 실적의 1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귀어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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