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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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8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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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8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으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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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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