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구속땐 6개월 전과 '다른 대접'…경호 중단·머그샷 촬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되면 지난 1월 첫 구속때와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 구속 때에는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다른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때 받던 경호나 교통통제 등의 예우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5~6명은 윤 전 대통령을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동과 100m 가량 떨어진 사무청사의 빈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구치소 내 CCTV(폐쇄회로TV)를 볼 순 없어 경호원들은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순 없었다.
서울구치소 가장 안쪽에는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과 보안청사가 있고 이 시설들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다. 내정문이라 불리는 출입문을 지나면 사무청사가 나오고 다시 구치소 전체를 둘러싸는 담장이 있다. 이후 외정문을 지나면 비로소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고 내정문을 지난 순간부터 경호원들이 경호차량에 올라 호송차량 앞뒤로 호위하며 이동했다. 외부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도 구치소 내정문 앞까지 경호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할 때 경찰도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으로 이동경로에 맞춰 신호를 제어하는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오갈 때 신호 없이 단시간에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수감될 경우 이러한 예우는 모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예우를 받을 순 있지만 구속되는 순간 경호주체가 교정당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석방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는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경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경호는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그 즉시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가운만 걸친 채 전자영상장비가 달린 카메라 의자 위에 앉으면 교도관이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얼굴사진을 찍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또 1차 구속 당시 받았던 수인번호 '10' 대신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된다.
이런 입소절차를 모두 마치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도 구인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돼 있다. 독거실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통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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