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쟁탈' 고리 끊어야

미디어오늘 2025. 7.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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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금껏 정치권은 법적 근거 없이 암암리에 여야 7대4, 또는 6대3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 참여' 취지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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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09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금껏 정치권은 법적 근거 없이 암암리에 여야 7대4, 또는 6대3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100% 정치권 추천'이라는 제도화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국민 참여' 취지를 살렸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했다. 공영방송 사장이 누가 오든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사주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민영방송 또한 임명동의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무화 대상을 지상파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껏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KBS·MBC·EBS를 전리품으로 여겼다. 사장을 바꾸기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이 다양한 사유로 쫓겨났지만 대부분 '부당 해임'이라는 법적 결론이 나왔다. 이제는 공영방송 '쟁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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