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 상황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5. 7.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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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내도록 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이 같은 환불 지연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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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5년 만에 제도 대수술
조합원 자격 부실·환불 지연
전국 187개 사업장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후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지난 5월 9일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내도록 했다. 조합원이 추후 문제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조합은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이 같은 환불 지연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곳이 316개로 절반 이상(51.1%)이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이나 됐다.

[사진 = 국토교통부]
분쟁이 생긴 187개 조합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였다.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 된 조합이 42개,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42개였다. 사업초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토지확보나 인허가가 지연되며 특히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선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 문제가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이 다수 발생했다. 예를 들어 B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절반 수준인 930억원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별로 보면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 조합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는 118개 조합 가운데 32개, 광주는 62개 조합 가운데 23개 조합에서 각각 분쟁을 겪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요 분쟁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예 지난 4일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간소하단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 동안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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