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소속 여가수 '레타' 자택 무단침입 무혐의 처분
박지현 2025. 7. 8.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산이(San E)가 자신의 소속사 여가수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래퍼 산이는 중국 출신 가수 레타(푸 지아)가 비자 만료로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녀의 자택에서 물품을 외부로 옮기고 폐기하도록 관계자 A씨에게 교사했다.
이에 레타는 지난 3월 산이와 관계자 A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5월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수본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가수 레타, 산이(San E). 인스타그램 갈무리
산이 인스타그램

래퍼 산이(San E)가 자신의 소속사 여가수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은 수사 결과 통지 메시지로 "서울 양천경찰서입니다.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에 팬들은 "형 믿고있었어" "고생 많았어요" "산이형 앨범 내줘요" 등 응원 글을 보냈다.
래퍼 산이는 중국 출신 가수 레타(푸 지아)가 비자 만료로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녀의 자택에서 물품을 외부로 옮기고 폐기하도록 관계자 A씨에게 교사했다.
이에 레타는 지난 3월 산이와 관계자 A씨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5월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레타는 산이에게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고지해준 적이 없으며, 본인 동의 없이 무단출입과 재물 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테크 없이 한강뷰…74세 미혼 윤미라 "어머니 덕분”
- "캬! 국물이" 무심코 뜬 한 숟가락…한국인의 위는 늘 상처 입은 상태 [건강+]
- “축의금까지 포기했다” 김영희, 빚투 논란 모친과 절연 택했다
- 65세 유열, ‘폐섬유증’ 투병 고백…“사실상 사망 선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
- 이범수와 소송 중인 이윤진, 생활고 딛고 ‘세계 1위’ 리조트 대표 됐다…“인생 역전”
- “하루 세 번, 10초로 전신 성형 효과”…채정안·최수종의 턱걸이는 ‘팔 운동’이 아닙니다 [수
- “동상 걸려 손톱 빠질 정도…” 김혜윤, 7년 무명 견디고 톱스타 된 ‘눈물겨운 과거’
- ‘김밥 한줄+커피 한잔=50만원’ 메뉴 등장…결국 사과한 유명 성형외과
- “뉴스 보고 돌반지 팔러 갔더니 10만원 손실”…‘99.99%’의 착각, 20% 올라야 이득
- “쌍수 했네” 아이언맨 윤성빈, 달라진 외모 화제…어떻게 바뀌었나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