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촌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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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촌의 '유어장'(공동 어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간)에 수상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주민 고령화와 유입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이 소멸 위기에 몰린 만큼 유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은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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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촌의 ‘유어장’(공동 어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간)에 수상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어업인 소득을 늘리고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관리하는 일정 수심 이내의 해안 인접 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어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전 규칙은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다. 수상낚시터는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이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어촌에서는 해수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주민 고령화와 유입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이 소멸 위기에 몰린 만큼 유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은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이 더 인기를 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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